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7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1. 01:00경 광주 동구 B수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생물낙지 3킬로그램들이 2박스를 자신의 소렌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8. 00:42경 광주 동구 B수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생물낙지 3킬로그램들이 2박스를 자신의 소렌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8. 02:35경 광주 동구 D수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생물낙지 3킬로그램들이 1박스를 자신의 소렌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용의자 추가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