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6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어느 날 대구 동구 B 아파트 103동 앞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폐지를 평소 알고 지내는 D 소유의 E SM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8. 20: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0원 상당의 폐지를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6. 13:0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0원 상당의 폐지를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