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6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어느 날 대구 동구 B 아파트 103동 앞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폐지를 평소 알고 지내는 D 소유의 E SM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8. 20: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0원 상당의 폐지를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6. 13:0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0원 상당의 폐지를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