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절도 벌금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6. 0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신축원룸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쌓아둔 건축자재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50,000원 상당의 인코너 약 50개를 피고인의 E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3.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공사현장 근처 G식당에서,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H과 점심을 먹고 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전화를 신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원 상당의 휘발유 20리터 1통을 들고 나와 시가 합계 137,000원 상당의 안전화 및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대전 서구 I빌딩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공사현장에 쌓여 있던 건축자재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30개를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