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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61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4.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아동복 판매점 앞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아동복 29점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인 E 소렌토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의류매장 앞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청바지 28점 및 등산복 바지 36점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인 E 소렌토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피해자간이진술서

1. 현장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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