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이하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1면 제14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각 고친다.
제5면 제1행부터 제5행까지의 “1) 개발비 청구”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1) 개발비 청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며 원고가 PLC-HMI 프로그램 및 PLC 판넬(이하 위 제품을 통틀어 ‘이 사건 제품’이라 하고, PLC-HMI 프로그램을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잉곳그로어 로컬장비도 공동개발계약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서 제2조는 ‘제작장비 전기제어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통칭하여 제품이라고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PLC-HMI 프로그램 및 PLC 판넬만이 공동개발계약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의 개발에 착수할 때 공동개발계약서 제13조 제1항에서 개발비 중 50%를 지급하기로 명시하였고, 그 후 피고의 동의 하에 위 제품 중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비를 168,267,000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프로그램 개발비 168,2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50%에 해당하는 84,133,000원 중 이미 지급한 2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2,133,000원(= 84,133,000원 - 62,13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제6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18행까지의 “3. 개발비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3. 개발비 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