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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65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ㆍ설치업자(상호: B)이고, 피고는 공기조화기(air conditioner, 空氣調和器) 제조ㆍ판매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4. 21.경 피고에게 ‘FX PLC, 터치 외 1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대금 10,285,000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142,500원은 2015. 4. 말까지, 잔금 4,142,500원은 2015. 5. 말까지 각 지급받기로 함)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5. 4. 22.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5,142,500원만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일본국 회사인 ‘C’가 생산한 D(피고가 제조ㆍ판매하는 공기조화기 등의 작동에 필요한 산업용 컴퓨터)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PLC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여 2014. 9. 30.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PLC 프로그램을 납품받지 못하였다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7815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8. 피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원ㆍ피고는 납품 목적물을 위 PLC 프로그램 대신 현대중공업 전용 사양 프로그램(이하 ’현대중공업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1. 5. 최종 시운전을 거쳐 피고에게 현대중공업 프로그램을 납품함으로써 위 계약상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2017. 1. 31. 확정). 이에 피고는 다시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4096호 하자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ㆍ피고 사이에 위 PLC 프로그램을 현대중공업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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