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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5 2012가합9450
개발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특정 열사용 기자재 제조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1년경 폴리실리콘과 도펜트를 녹여 사파이어 잉곳 제품을 생산하는 사파이어 잉곳그로어(이하 ‘잉곳그로어’라고 한다)를 제작ㆍ판매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보유한 잉곳그로어 로컬장비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작장비 전기제어 시스템(이하 ‘PLC 판넬’이라고 한다)과 프로그램(이하 ‘HMI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위 PLC 판넬과 함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나. 그리하여 피고는 2011. 9. 28. C을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개발 및 개발된 위 제품으로써 로컬장비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세부적인 부분을 조작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작업(이하, ‘디테일 작업’이라고 한다)을 담당하여 이를 완성하면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잉곳그로어의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는 대금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1차로 이 사건 제품 개발이 완료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발주서 송부와 동시에 발주금액의 50%를 지급하고, 고객사에게 이 사건 제품의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어 합격하면 원고에게 잔금(발주금액의 50%)을 지급한다

(제13조). 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의 개발에 착수하게 하기 위하여 2011. 11. 7. 원고에게 11,000,000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품 개발의 일환으로, 2011. 12. 10. ㈜ATM에 Gigot Monitoring Vision System의 개발을 대금 40,000,000원에 발주하였고, 2012. 1. 19. ㈜나눔오토메이션에 판넬 및 로컬공사를 대금 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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