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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71912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68,000원과 그 중 20,482,000원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286,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등의 견적의뢰 공장자동화 장비제조 및 부품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는 베트남 삼성 공장에 설치될 휴대폰 케이스 자동화 공급장치 등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2013. 6.말경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에 위 휴대폰 케이스 자동화 공급장치 중 트레이 피더와 엘리베이터(Tray Feeder & Elevator), 전장설계 및 프로그램 가능 논리 제어 장치(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등(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과 그 설치작업 공사의 견적을 의뢰하였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과 설치작업 약정 (1) 원고는 2013. 7. 2.경 피고에 견적대금 58,410,000원(= 전장부 6,600,000원 PLC 및 Touch Program 개발과 시운전 34,000,000원 경비 9,500,000원 매뉴얼 3,000,000원 기업이윤 5,310,000원)으로 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와 같은 일괄 하도급계약을 하는 대신에,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부분을 제작된 프로그램의 시운전과 공장 현장에서의 장비설치(Set-up) 부분(이하 ‘이 사건 설치작업’이라 한다)과 분리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부분과 설치작업 부분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고, 2013. 7. 3. 원고에게 그러한 내용의 발주서를 보냈다.

(1)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부분 ㉮ 내용: 전장부(Tray Feeder & Elevator M/C 도면설계), PLC 및 Touch 프로그램(Tray Feeder & Elevator의 PLC 및 Touch 프로그램 개발) ㉯ 제작대금: 12,000,000원(부가세별도, 이하 같다), 결제조건: 선급금 50%, 완료 후 50% ㉰ 납기일자: 프로젝트 완료시까지, 납품장소: 피고 공장 외 해외 설치(SET) 장소 (2) 이 사건 설치작업 부분 ㉮ 2013. 7. 21.부터 해외 설치(Set-up)는 일당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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