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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27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4. 9. 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미쯔비시 PLC 2세트와 이에 관한 구동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납품, 시운전하기로 계약하고(계약서에 C 개발제안서 첨부) 피고로부터 납품을 받았는데, 2015. 4.경 피고가 개발하여 납품한 프로그램의 기능이 위 계약에서 정한 기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원고는 2015. 5. 29. 피고에게 프로그램의 미완성을 통보하고 계약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사실과 달리 나중에 위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며 원고의 프로그램 완성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개발비 7,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고 직원의 관련 업체 출장비 7,300,000원, 원고가 타업체(D)에 프로그램 개발을 다시 의뢰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가 프로그램 개발에 전념하느라 발생한 인건비 6,000,000원(=1일 300,000원 x 20일), 원고가 납품한 2차 현대중공업 E현장 제어판넬에 대한 수정공사를 위하여 든 출장비용 4,700,000원 등 청구취지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 후 원, 피고 사이에 피고가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한 프로그램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10.경 피고에게 처음 약정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전용 사양 프로그램을 개발해 납품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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