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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19가합1161
계약금반환
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5. 10. 26.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와 평택시 D 대 5,396.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027,670,000원(계약보증금 302,767,000원, 1차 할부금 273,303,000원, 2차~10차 할부금 각 272,400,000원 할부금의 납부 약정일은 1차 2016. 4. 26., 2차 2016. 10. 26., 3차 2017. 4. 26., 4차 2017. 10. 26., 5차 2018. 4. 26.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LH공사는 1차~4차 할부금의 연체를 이유로 2018. 1. 23.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계약보증금 302,767,000원을 납입하였을 뿐, 매매대금 할부금은 납입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5. 10. 26. LH공사로부터 평택시 E 대 5,827.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계약보증금은 납입하였으나, 그 이후의 매매대금 할부금은 납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 제1, 2토지 인근에서 F 타운하우스를 분양하고 있던 G은 원고 대표이사 H에게 피고들의 실제 사주인 I을 소개하였다

(I의 여동생의 남편이 피고 B의 대표이사 J이다). H와 I은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원고는 2017. 8. 29. 피고 B과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매대금 42억 4,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차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2차 계약금 1억 2,440만 원은 2017. 12. 29.에 지불하며, 잔금 21억 8,520만 원은 2018. 3. 30.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 2015. 10. 26.자로 매도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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