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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67654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공동으로 C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업 시행자들이고, D, E은 그 소유의 각 토지가 C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의 양도인 택지 수 분양권을 취득하였던 사람들이며, 원고는 D, E으로부터 D, E이 취득한 협의 양도인 택지 각 수 분양권( 이하 ‘ 이 사건 각 수 분양권’ 이라 한다) 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0. 경 및 2015. 12. 1. 경 성명 불상의 중개업자( 원고 측) 와 중개업자 F(D, E 측) 을 통해 D, E 과 사이에 원고가 D,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2. 18. D, E의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① D 명의로 피고 B 공사와 사이에, D이 피고 B 공사로부터 화성시 G 대 283㎡를 매매대금 540,530,000원(= 계약 보증금 54,053,000원 1차 할부금 121,619,250원 2차 할부금 121,619,250원 3차 할부금 121,619,250원 잔금 121,619,250원 )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② E 명의로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E이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시 H 대 243㎡를 매매대금 515,160,000원(= 계약 보증금 51,516,000원 1차 할부금 115,944,000원 2차 할부금 115,900,000원 3차 할부금 115,900,000원 4차 할부금 115,900,000원 )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각 용지매매 계약서( 이하 위 각 용지매매 계약서로 체결된 계약을 ‘ 이 사건 각 택지 공급계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택지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8 조( 기한이익의 상실) 을( 피고 B 공사 또는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같다) 은 갑 (D, E, 이하 같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에게 제 1조의 분할 수납기간에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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