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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구합533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533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박창수

피고

김포시장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2. 6.

주문

1. 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524,850,9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8,383,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7,1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12.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김포시 C 대 69,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13,751,34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보증금 11,375,134,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원고, B,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2. 25.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B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토지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 2013. 2. 28. B에게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인 11,375,134,000원(이하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1~7차 할부금 전부와 8차 할부금 중 일부로 합계 76,677,538,74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1차 연부취득'이라 하고, 위 지급금을 '1차 연부금'이라 한다), 2014. 11. 20.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8차 할부금 중 미지급금 9,784,796,77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2차 연부취득'이라 하고, 위 지급금을 '2차 연부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토지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았는데, 원고의 법인장부의 기재 내용에 따른 그 구체적인 대출내역 및 대출금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1차 연부금, 1차 대출 관련 수수료 등 합계 88,360,914,03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1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3,534,436,560원, 지방교육세 353,443,650원, 농어촌 특별세 604,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5. 1. 7. 피고에게 2차 연부금, 6차 대출 관련 수수료 중 2차 연부취득 관련 부분(6차 대출 관련 수수료 X 2차 연부금/6차 대출금) 등 합계 10,117,954,8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402,615,200원, 지방교육세 40,261,520원, 농어촌 특별세 205,51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마. 피고의 취득세 등 경정·고지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1~6차 대출의 2013. 2. 28.부터 2014. 11. 20.까지 발생한 이자 지급액 7,574,296,317원과 3~6차 대출 관련 수수료 2,909,354,838원 중 일부(종전 신고·납부 시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등 합계 10,253,398,588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 9. 9.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524,850,950원(가산세 포함)과, 지방교육세 48,383,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 특별세 97,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비용은 1차 및 2차 연부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1차 및 2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연부취득에 있어서는 연부금을 전부 지급한 때에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1차 및 2차 연부금을 전부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연부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누703 판결 등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이라고 할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이고, 취득자금의 이자,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36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경개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그 제3자의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령 소정의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매수인의 권리의 승계나 의무 인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계약인 경개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070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3170 판결 등 참조), 원고, B,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이 사건 승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B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개계약으로서 그 경개계약 내용상으로 3년 6개월 동안 8회의 연부금을 지급할 B의 의무가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의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2013. 2. 28. 1차 연부금을 지급하고 2014. 11. 20. 2차 연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각 연부금 지급일에 각 연부금 지급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이 사건 토지를 부분취득한 것인데, 이 사건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2차 연부금 지급에 따른 2차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2차 연부금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나 대출 관련 수수료가 아니어서 2차 연부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고 또 그 지급원인이 1차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1차 연부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도 없는 점(위 1의 다.항 기재 표의 6차 대출금 중 2차 연부금에 충당된 부분에 대한 2014. 11. 20. 대출 당일의 하루치 이자는 2차 연부금과 관련된 비용이기는 하지만 그 지급원인이 2차 연부취득 이전에 이미 발생된 것이 아니고, 1차 대출금에 대한 2013. 2. 28. 대출 당일의 하루치 이자는 계약보증금 및 1차 연부금과 관련된 비용이기는 하지만 그 지급원인이 1차 연부취득 이전에 이미 발생된 것이 아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1차 연부취득 및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성완

판사 장원정

판사 정유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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