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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2632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2012. 10. 26. 피고 공사가 시행하는 C지구 내 실수요자택지 공급 공고를 하였다.

나. D은 2013. 9. 5. 피고 공사와, 위 지구 내 대전 서구 E 대 261.7㎡(실수요자 택지 점포 겸용,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20,931,160원(계약보증금 22,093,110원은 2013. 9. 5., 1차 할부금 66,438,050원은 2014. 9. 5. 2차 할부금 6,620만 원은 2015. 9. 5., 3차 할부금 6,620만 원은 2016. 9. 5. 각 지급)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과 원고는 2014. 8. 23.자로 원고가 매매대금 220,931,160원(계약금 22,093,110원은 계약 시, 잔금 198,838,050원은 2014. 8. 28. 각 지급)에 D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8. 28. 피고 공사로부터 위 전매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2. 19. 피고 B과 매매대금 220,931,160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210,931,160원은 2015. 1. 23. 각 지급)으로 하되 분양권 프리미엄 대가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 B의 아들인 F를 매수인으로 하여 2014. 12. 19.자로 매매대금을 220,931,160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210,931,160원은 2015. 1. 28. 각 지급)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매매계약서를 피고 공사에 제출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2015. 1. 28. 전매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바. 피고 B은 2015. 1. 28.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공사에 납부하였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7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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