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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7구합533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524,850,9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8,38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12.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김포시 C 대 69,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13,751,34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보증금 11,375,134,000원을 지급하였다.

구분 지급약정일 할부원금(원) 계약보증금 2012. 12. 28. 11,375,134,000 1차 할부금 2014. 6. 28. 12,797,206,000 2차 할부금 2014. 12. 28. 12,797,000,000 3차 할부금 2015. 6. 28. 12,797,000,000 4차 할부금 2015. 12. 28. 12,797,000,000 5차 할부금 2016. 6. 28. 12,797,000,000 6차 할부금 2016. 12. 28. 12,797,000,000 7차 할부금 2017. 6. 28. 12,797,000,000 8차 할부금 2017. 12. 28. 12,797,000,000 합계 113,751,340,000

나. 원고, B,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원고, B,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2. 25.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B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토지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 2013. 2. 28. B에게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인 11,375,134,000원(이하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1~7차 할부금 전부와 8차 할부금 중 일부로 합계 76,677,538,74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1차 연부취득’이라 하고, 위 지급금을 ‘1차 연부금’이라 한다), 2014. 11. 20.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8차 할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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