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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247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사업지구 : D 소재지 가지번지 지정용도 지목 면적(㎡) 면적(평) 전남 나주시 E F 상업용지 대 1,616 488.8 토지의 표시 위 표지의 용지(이하 ‘목적용지’라 한다)를 광주도시공사로부터 분양받을 C(갑)과 20/488.8로 분할된 목적용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원고(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갑은 목적용지의 각 공유지분 20/488.8에 대하여 다음 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매각하여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금 사천구백삼십이만구천구백삼십원 (49,329,930원) 대금납부방법 구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 할부이자 납부할 금액 미납 잔대금 계약보증금 2011. 11. 3. 4,935,690 O 4,935,690 44,394,240 1차 할부금 2012. 5. 3. 11,098,560 O 11,098,560 33,295,680 2차 할부금 2012. 11. 3. 11,098,560 11,098,560 22,197,120 3차 할부금 2013. 5. 5. 11,098,560 11,098,560 11,098,560 4차 할부금 2013. 11. 3. 11,098,560 11,098,560 납부 장소 NH농협 G 예금주 C 상기 하단표는 33㎡(10평) 기준 토지매매대금 납부표임. ② 을은 매 할부금의 납부약정일마다 미납잔금에 대하여 연 6%의 할부이자를 갑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부이자는 계약체결일 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제5조 각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갑으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 를 받고도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2.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계약당시 수수된 매매대금 중 할부금 을 제외한 금액은 갑에게 귀속되며 납부된 할부금은 갑이 을에게 반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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