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B 빌딩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4. 6. 20:00 경 위 영업장 7 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논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현금 8만원을 받은 후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안마를 함과 동시에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고, 이를 개설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논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현금 8만원을 받은 후 안 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발 등을 이용하여 등, 어깨 등 전신에 걸쳐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 등으로 자극을 주는 등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안 마를 하게 하여 안마 원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 차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영업장 부 기재 내용 총 영업금액 등)
1. 현장 내외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