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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78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빌딩 5 층에 있는 'C ‘에서 방 실 9개, 샤워 장 9개, 여 종업원 대기실, CCTV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태국 여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 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대금 9~12 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 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발 마사지 2만 원, 전신 마사지 6만 원, 아로마 오일 마사지 8만 원을 지급 받고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 안마 행위를 하게 하여 안 마사의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 - 미 단속 보고서 첨부,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82조 제 3 항( 안마사가 아닌 자의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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