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 3 층 D 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5. 7. 15. 22:25 경까지 위 D 마사지에 마사지 룸 11개, 샤워실 2개, 여 종업원 실 1개를 설치하고, 남자 손님들 로부터 유사성매매대금으로 60분에 6만원, 80분에 8만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3~4 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이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7. 15. 22:25 경까지 위와 같이 D 마사지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안 마 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 녹취 파일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의 점),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