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이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고, 이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19. 18:50 경 위 이용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충남 논산 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을 상대로 현금 11만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G으로 하여금 F의 등, 어깨, 허리 등 전신에 걸쳐 손과 뜨거운 수건 등을 이용하여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는 등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 인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 원을 개설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19. 18:50 경 위 이용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충남 논산 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현금 11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위 G으로 하여금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1. 현장 내, 외부 사진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3조 제 1호( 풍속 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