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
A마을회 명의로 2013. 4.경 피고 주식회사 C에 작성해 준, 서귀포시 F 임야 214,353㎡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마을회(이하 ‘원고 마을회’라 한다
)는 서귀포시 H리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서귀포시 F 임야 214,3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법률상 귀속주체이고, 원고 사단법인 B(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
)는 H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주민들의 안녕 및 복지증진, 마을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8. 4. 18.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연 전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6. 2. 설립된 회사이다.
나. 가칭 ‘G’ 공동운영 및 투자계약 체결 1) 원고 마을회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법인을 주체로 하여 피고 D 및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2011. 2. 15. 가칭 J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공동운영 및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갑’(원고 법인)과 ‘을’(피고 D)과 ‘병’(피고 회사)은 각자의 자본(토지, 현금, 콘텐츠)을 투자하여 가칭 ‘G’을 조성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제2조(투자) 본 사업은 자산규모 150억 원으로, ‘갑’은 토지 66,000㎡( 다만, 계약 체결 이후 59,500㎡로 축소되었다
)를 30억 원으로 평가하여 현물투자하고 ‘을’은 현금 50억 원을 투자하며 ‘병’은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 및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관광진흥자금(차입금 호함) 70억 원이 예상대로 차입이 안 되었을 경우 차입된 금액으로 지분을 재산정한다. 제3조(투자시기 ① ‘을’은 투자하기로 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