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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1122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6. 3.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12. 28. 김해시 C 토지 일대에 75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의 대상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4. 11. 28.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갑’은 추진위 또는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피고, ‘을’은 조합원인 원고, ‘병’은 업무대행사를 의미한다) 및 피고 조합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원고의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는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현행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가입계약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가칭]D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명: [가칭]E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사업 사업명과 시행사의 명칭은 조합설립인가/사업승인 과정에서 최종 확정한다.

사업규모: F/G단지 총 사업지 면적 75,248㎡ / F단지 건축연면적 114,461.22㎡, 지하 2층 ~ 지상 20층 12개동 아파트 83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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