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2. 1.부터, 피고 C는...
이유
...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오ㆍ탈자를 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 약정서’라 한다
). 갑 : 피고들 을 : 원고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 간에 제반 조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이익금 배분) 사업장에 발생하는 매출과 지출은 ‘갑’이 운영하나 매달 ‘을’이 정한 이익금은 매월 말일 ‘을’에게 지급한다. 이익금이 3달 연체시 운영권은 ‘을’에게 있다. 이 경우 ‘을’은 투자금 확보를 위하여 ‘갑’의 동의없이 매각할 수 있다. 제5조 (지분) 지분은 ‘갑’이 80%, ‘을’은 20%이며, 최소이익음인 월 200만 원의 이자를 갖게 되며, 사업장 명의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즉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한다. 또한 지분의 탈퇴는 2개월 전에 통보하여 동의를 얻는다. * ‘을’의 1억 원 투자금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반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운영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교부한 투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피고 B은 2015. 12. 1., 피고 C는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20%로 하여 청구하였으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연 15%만을 인정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