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54415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는 2019. 8. 12.부터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C 토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5. 4. 8. (가칭) D 지역주택조합(이후 조합설립인가를 통하여 피고의 조합명인 ‘B조합’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조합원인 원고를 의미한다). [재산의 표시] 계약번호 공급형 선택(군) 동호수 조합원 성명 133 74㎡A 가 - A(원고) 제11조(조합원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가칭) D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택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아파트 입주 때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포함) 세대의 세대주 제13조(해약 및 손해배상)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내지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의 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합규약 및 본 계약서에 의거 자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