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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555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은 피고 C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이유

기초사실

① 피고 C(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6. 3. 2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12. 28. 김해시 F 토지 일원에 59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20. 1. 14. 시공사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하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 ② 피고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최초로 기재할 때에만 ‘주식회사’ 부분을 표시한다)는 2014. 9. 1. 피고 조합의 전신인 (가칭)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사업시행 행정용역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및 연합조합 구성, 조합원 관리,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승인 등 인, 허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회사이다.

③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들은 2015년경 각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조합은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피고 조합, ‘을’은 조합원인 원고들을 의미한다).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가칭]G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명: [가칭]H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사업 사업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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