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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293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는 2007. 9. 17. 피고 및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자계약서 원고는 가칭 주식회사 C, 피고, B(이하 ‘을’이라 한다)이 1차 사업으로 충남 금산군 D 외 4필지 소재 및 2차 사업지 충남 금산군 E 소재 토지를 이용 공장용지 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투자금 담보방법 등) ① 원고의 투자금은 180,000,000원이다.

② 위 투자금은 다음 사항을 ‘을’측이 담보이행함을 전제로 투자한다.

㉠ 먼저 ‘을’은 ‘본사업’ 1차 사업인 충남 금산군 D 외 4필지 소재 및 2차 사업지 충남 금산군 E 소재 공장용지개발사업의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사업권 및 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필요 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준다.

㉡ ‘을’은 본사업지에 원고의 승낙을 득하지 아니한 후순위 설정 및 권리 사항을 만들지 아니한다.

㉢ ‘을’은 원고의 투자금을 ‘본사업’ 관련 용도로만 제한 사용키로 한다.

㉣ 2차 사업지의 공동계약서 권리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한다.

㉤ ‘을’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을’ 회사 주식 일체를 양도양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서 및 임원 일체 ‘사임서’를 작성한다.

단,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부채, 세금, 임직원, 임금 등을 ‘을’이 부담하며 부채 제세금은 양도양수에서 제외키로 하며 원고와 ‘을’ 협의에 의거 문서로 승계한 경우에도 제외한다.

㉥ 본건 사업을 위한 시행법인이 충남 금산군 D 토지 명의자인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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