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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0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8. 19:4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그 무렵 대전에서 목수로 일하고 노임을 적게 받은 일로 기분이 상해 있던 중 술에 취해 화풀이로 위 식당 사장을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24 세 )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 중절 치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8세) 의 좌측 허벅지와 등을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위 식당 밖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로부터 “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F이 소유하는 G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을 머리로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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