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16. 21:30 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인테리어 업체인 ‘D’ 작업장에 찾아가, 철제 구조물을 운반하는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 남, 25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인테리어용 철제 구조물( 길이 2m, 두께 15cm, 무게 약 4.5kg) 을 잡고 흐트러뜨리면서 밖으로 집어던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 관절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남, 37세) 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동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업 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철제 골조물을 바닥에 내던져 모서리 부위를 부서트림으로써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피해자 E 상해진단서 덧붙임)
1. 수사보고( 핸드폰 영상 촬영분 백업),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 아가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쳐 상해를 가하는 한편 철제 골조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은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