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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5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도봉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한 손님들이고, E(30 세) 와 피해자 F(24 세) 는 위 식당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6. 13:00 경 위 식당에서 합계 54,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40,000원만 계산을 한 뒤 나머지를 계좌 이체 해 주겠다고

하고 식당을 나왔는데, 종업원인 E가 뒤따라와 ‘ 입 금이 확인될 때까지 가게 안에서 기다리라‘ 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E 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B는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붙잡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을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뒤 순찰차( 순 13호 )에 태우려 하자 고함을 치면서 순찰차 뒷문을 오른 발로 디디고 서서 태우지 못하게 막고, 경찰관들이 이를 피해 A을 다른 순찰차( 순 11호 )에 태우자 그 순찰차 뒷문 손잡이를 잡고 늘어져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출동 경찰관 경위 G(49 세) 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출동 경찰관 경장 H(40 세) 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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