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판시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0. 00:05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모친 명의의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E을 밀어 피해자 F 소유인 냉장고 문에 부딪히게 하여 문에 금이 가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4. 02:20 경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시간 동안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 야, 이 씹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야, 한 번 해볼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간이 공통)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약식명령,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1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업무 방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인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재물 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등 상호 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