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3. 26. 20:3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피고인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45 세) 가 제지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 폭력행위를 말리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4세) 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함께 말리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37 세) 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지 수부 전 완부 타박 및 염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식당 내에 있던 철제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철제 의자, 화분 등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E, F)
1. 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