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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3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김제시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7. 20:05 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51 세)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불륜으로 현재 처와 이혼조정기간 중에 있어 식당 영업을 하고 있지 못함에도 피해자는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는 장사를 못하는데 이 씨 팔새끼는 장사를 하고 있네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7. 20:15 경 위 장소에서, 위 식당 출입구 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1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 1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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