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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1 2016구합8111
부당해고(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29. 7. 1. 설립되어 상시 약 4,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04. 9. 1. 참가인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이래 2011. 4. 1.부터 부동산금융팀에서 이사대우로 근무하던 중 2015. 12. 18. 참가인 역삼역지점으로 발령받아(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개인대출상담업무를 부여받았다.

원고는 2016. 3.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2. 이 사건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6. 6.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23. ‘이 사건 전보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금융팀에서의 근무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부동산금융팀의 이사대우 2명이 퇴직하여 조직 규모가 축소된 점, 이 사건 전보발령 후 원고의 담당업무를 과장을 충원하여 수행하도록 한 점, 원고의 특별퇴직거부가 있은 직후에 이 사건 전보발령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전보발령은 조직 축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보복성 인사조치이며,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단순 창구업무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 등 생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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