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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단281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7. 20: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불러준 도우미와 함께 음주가무를 즐긴 후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0만 원만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구치소 주소가 적힌 편지봉투를 보여주며 “교도소에서 이제야 나왔다. 빨리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는 등 위 노래방에 혼자 있는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31. 02:3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불러준 도우미와 함께 음주가무를 즐긴 후 피해자에게 구치소 주소가 적힌 편지 봉투를 보여주며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5일 정도 됐다. 1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자 도우미가 10만 원을 가져갔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위 노래연습장이 주류판매 및 도우미 제공으로 단속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1. 16:00경 시흥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불러준 도우미와 함께 음주가무를 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 10만 원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입안에 소주를 머금었다가 바닥에 뱉고, 피해자에게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 계산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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