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31.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4. 6. 0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맥주 20병과 안주 등 20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씹할 다음에 줄게. 다음에 받아라.”고 하며 어깨를 거들먹거리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4. 9.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맥주 3병과 안주 등 6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씹할 다음에 계산한다. 안하나. 좆같네. 다음에 줄게.”라고 하면서 어깨를 거들먹거리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4. 25. 01: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맥주 6병과 안주 9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은 “씹할 돈 없다. 배째라. 돈 못 준다.”며 험악한 인상을 쓰며 고함을 지르는 등 겁을 주고, 다시 2015. 5. 12. 20:3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경찰인데 와 전화하노. 어 혼나볼래”라며 피해자가 단속을 당할 우려가 있게 만들어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