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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32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9. 03:2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도시락을 데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3:30 경부터 03:55 경까지 약 25 분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다음 단속을 두려워하는 노래방 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23:2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노래방 ’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노래를 부르겠으니 맥주를 주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한 후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도우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즐긴 다음 도우미를 내보냈다.

피고인은 도우미가 나간 후 피해자에게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차비 명목으로 4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3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10 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전화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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