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 0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집요하게 요구하여 위 피해자가 마지못해 나이 많은 여자를 불러주자 위 피해자에게 늙은 도우미를 불렀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가 다른 젊은 도우미를 불러주어 같이 노래를 부르며 즐긴 후 요금 116,000원을 계산해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너희들, 불법으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판매해 놓고 돈을 받으려고 하냐, 못준다, 돈을 달라고 하면 112신고 하겠다, 이 씹할년, 앞으로 계속 장사를 해 먹을 수 있게 내가 놔 두는가 보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를 발로 걷어차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 23:30경 서울 강서구 F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며 선금 53,000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술만 주어 약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 다음 위 피해자에게 선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금 53,000원을 다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 02: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도우미를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선금 5만원을 주어 위 피해자가 불러준 도우미와 술을 마시며 놀다가 갑자기 나와 위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