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36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 C과는 창원문성대학 동기생이며, 피해자 D과는 사회선후배지간으로, 피해자 B, D은 신장 155센티미터 가량의 작은 체격, 피해자 C은 말을 어눌하고 느리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장애인으로 오해 할 정도의 약점을 이용하여 평소 자신의 말을 거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유흥비를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1. 2014. 10. 6. 20:00경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F노래방에서, 피해자 B과 같이 술과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줄긴 후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야 술값 계산해라 씨발 놈아 팁 주게 돈 찾아 온나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술값 250,000원을 계산하고, 재차 "씨발 놈아 돈을 찾아와서 주고하면 되지"라고 차비명목으로 160,000을 인출해 오라고 하여 합계 410,000원을 갈취하고,

2. 같은 해 11. 2.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H노래방에서, 피해자 C과 같이 술을 시키고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야이 씨발놈아 카드 좀 쓰자, 행님이 다음에 사주께”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신한은행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술값 740,000원을 계산하게 하여 위 금액을 갈취하고,

3. 같은 달 14. 23:00경 전'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같이 술을 시키고 접대부를 유흥을 즐긴 후 인상을 쓰며 "아가씨들 기다린다, 빨리 돈 찾아 온나"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인출해온 현금 4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고,

4. 같은 달 28. 0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상호 미상의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자 피해자가 "형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