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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226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인근의 노래연습장 등을 돌아다니며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주류와 도우미를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에게 “도우미와 나갈 수 있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아가씨를 불렀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에 신고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28. 22:2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주류와 도우미를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에게 "지갑에 현금 100만원을 넣어 뒀는데 도우미가 가져간 것 같으니 물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주류판매와 노래방도우미에 대해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에 신고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3. 1. 07: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노래방' 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주류와 도우미를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에게 "지갑에 돈이 없어졌으니 없어진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에 신고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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