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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4 2016고단16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울산 울주군 온산읍 코스모화학 앞 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온양사거리 앞 길까지 7km 상당을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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