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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5.13. 선고 2020고단378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20고단3784, 2021고단65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1984년생, 남, 건설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광우, 김현우(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형우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3784』

피고인은 2020. 8. 11. 03:1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진하해물탕 앞 도로에서 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읍 덕하로에 있는 화물차량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호 소나타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59』

피고인은 2021. 1. 8. 18:17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소공원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 남창로 880 앞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거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고, 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차선규제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책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3회나 있는데, 모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고, 무면 허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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