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3784, 2021고단65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1984년생, 남, 건설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광우, 김현우(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형우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범죄사실]
『2020고단3784』
피고인은 2020. 8. 11. 03:1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진하해물탕 앞 도로에서 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읍 덕하로에 있는 화물차량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호 소나타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59』
피고인은 2021. 1. 8. 18:17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소공원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 남창로 880 앞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거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고, 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차선규제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책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3회나 있는데, 모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고, 무면 허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