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 ‘스피드메이트’ 자동차 정비소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 소재 하수도종말처리장 앞 길까지 약 30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1쪽)
1.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과거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