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21:4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육교 인근에서 위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에 있는 남창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549] 피고인은 2014. 10. 27. 10:50경 울산 중구 명촌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3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4. 10. 2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