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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구단7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16. 원고에 대한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당초 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로 영업정지 37일의 처분(이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40일로 감축된 2014. 10. 27.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위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가 영업정지기간 개시일 전날 전화로 원고에게 처분 사실을 고지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뒤늦게 그 행정처분 문서를 영업정지기간 개시일인 2014. 11. 11.에서야 직접 피고 행정청에서 교부받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기회를 배제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적발된 청소년들에 대해서 원고가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은 있으나 10년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돈을 벌고자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청소년 중 1명이 형의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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