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4.23 2019누12836
영업정지3개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2행의 “C” 뒤에 “(D생인 남자로, 당시 18세)”를 추가한다.

제2쪽 제5행의 “이에” 뒤에 “검사가”를 추가한다.

제2쪽 제7~8행의 “하였다는 사유로” 뒤에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기준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2쪽 제8행의 “취소한다”를 “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7행에서부터 제4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II. 3. 11. 라.는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 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2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을 준수하였는데, 위 기준이 특별히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16. 8. 21.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적발되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