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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5구단236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3.경부터 부산 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3. 01:2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에 대한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로 감축된 2015. 11. 18.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5. 29.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2015. 9. 17.부터 2015. 10. 16.까지 영업이 정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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