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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노4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 즉 피고인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모발), 제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28.경부터

7. 12.경 사이에 서울 및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향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발 감정 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먼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2차례의 모발감정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과 C과의 통화 내역을 기초로 하여 일시는 15일 2012. 6. 28.경부터

7. 12.경) 정도로, 장소는 피고인 통화 내역 결과 피고인이 소재한 장소로, 투약 횟수는 1회(제1회 공판기일에서 석명)로 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고, ② 다음으로 유무죄 판단을 하건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장 부합하는 증거는 증거목록 순번6의 감정의뢰 회보(모발), 증거목록 순번36의 수사보고(감정결과 추가회보 첨부), 제보자 D의 진술 및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에 관하여 살피면, ⒜ 감정의뢰 회보(모발 에 의하면, 201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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