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백색결정체(필로폰 추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16.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4. 15. 15:05경 수원시 팔달구 F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총 297g 상당(시가 총 4,752만 원 상당)을 오토바이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26, 30, 7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4)
1. 각 마약류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각 사건관련사진기록, 수사업무요청에 대한 회신
1. 압수한 필로폰 사진, 각 사진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통신자료 제공, 택배기사 핸드폰 발신, 역발신 자료, 제보자 핸드폰 발신, 역발신 자료, 피고인 공범의 핸드폰 발신, 역발신 자료, 피고인의 핸드폰(J) 발신, 역발신 자료, 피고인의 핸드폰(K) 발신, 역발신 자료, 피고인이 B에게 발신한 자료, 핸드폰 가입자 인적사항, B이 피고인에게 발신한 자료,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수용자검색결과, 각 CCTV사진
1. 압수된 흰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백색결정체(필로폰 추정) 102.26g(증 제1호), 흰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백색결정체(필로폰 추정) 101.62g(증 제2호), 흰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백색결정체(필로폰 추정) 100.81g(증 제3호), 분홍색 SKY 휴대폰(S/N : E) 1대(증 제7호), 흰색 종이봉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