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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9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28.경부터

7. 12.경 사이에 서울 및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향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발 감정 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특정 여부 2차례의 모발감정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과 C과의 통화 내역을 기초로 하여 일시는 15일 2012. 6. 28.경부터

7. 12.경) 정도로, 장소는 피고인 통화 내역 결과 피고인이 소재한 장소로, 투약 횟수는 1회(제1회 공판기일에서 석명)로 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유무죄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장 부합하는 증거는 증거목록 순번6의 감정의뢰 회보(모발), 증거목록 순번36의 수사보고(감정결과 추가회보 첨부), 제보자 D의 진술 및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이 있다. (3) 먼저 감정의뢰 회보(모발 에 의하면, 2012. 7. 27. 채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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