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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일부 같은 죄로 징역 1년, 일부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8. 8. 31.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4. 6. 03:00경 의정부시 B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찾아온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250g을 건네받고, C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초와 필로폰을 각각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0. 02:00경 의정부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0. 16:40경 의정부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07g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서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제보자 C의 필로폰 거래 당시 구체적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진행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소변), 추송[감정의뢰 회보(소변 및 필로폰)]

1. C이 A와 통화한 내역, A 통화 내역 중 C과 통화 내역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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