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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6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2. 12. 저녁시간 경 충주시 C 빌라 304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13. 오후 경 E과 함께 스마트 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농협계좌로 5만 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후 위 E과 함께 같은 날 20:0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2번 출구로 가 인근 쓰레기통 담배갑 안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3. 저녁시간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모텔 객실 또는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반 정도인 약 0.02g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 통화 내역 사본

1. 각 통신자료 회신문

1. 각 A이 D에게 발신 내역, D이 A에게 발신 내역

1. 내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및 입건 경위)

1.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휴대폰 사용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행적 수사 등)

1. 수사보고( 공 범 E 통화 내역 수사), 공범 E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추송서( 마약 감정서, A 모발) 및 이에 첨부된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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